검찰, 양모 사형·양부 징역 7년 구형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안씨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치명상을 입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고, 안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아이를 때려서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안씨의 경우에는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몰라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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