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9시25분께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최근 친누나 A씨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9시25분께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최근 친누나 A씨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로 옮겨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2월14일 경찰에 피해자가 가출했다며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사용해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메시지를 보냈고, 부모가 4월1일 신고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21일 발견됐다. A씨는 4월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며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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