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출산 축하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축하하며 “용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튼튼이(태명)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신보라 의원이 여야 의원 65명과 함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김 대표 대행은 "이 법안은 단순히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아기를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심을 담아내야 할 국회가 여전히 과거의 관례·규칙에 머무른 채 현실을 외면하는 상황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면 진영과 이념을 넘어 협치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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