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이상 반응 있으면 이틀간 유급휴가 더 낼 수 있어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석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nbsp; ⓒ보건복지부<br>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삼성전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2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는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의 별도 소견서 없이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더 낼 수 있다.

노조 요구안은 이상 반응과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과 이후 이틀 총 3일의 유급휴가였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접종 후 이상 증세에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며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전했다.

접종 후 별다른 소견서 없이 이틀간 유급휴가를 더 쓸수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마찰은 적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고령층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상 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최대 이틀 동안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권고했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기업 등 민간에서 얼마나 참여할 지 알 수 없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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