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유아 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 조언 서비스’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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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제한한다.

이는 지난해 위안부 조롱 광고 논란이 있었지만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된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 선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유니클로의 한국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중 하나로 선정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니클로는 2019년 10월 유니클로 후리스: LOVE&FLEECE편’을 국내 TV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광고는 15초 분량으로 13세의 패션 디자이너 소녀와 98세 패션 컬렉터 할머니가 나눈 대화 형식이다. 영상 속 소녀가 “스타일이 완전 좋은데요. 제 나이 때 어떻게 입으셨나요?”라고 묻자 할머니는 “80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라고 대답한다. 이 부분이 위안부 할머니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유니클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광고 송출을 중단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유니클로 사태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여가부는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을 5점에서 8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기준은 인증기준이 최종 확정되는 5월 말에 공고할 전망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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