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최고기온 12도의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낮 최고기온 12도의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한강)공원의 금주 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여기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반포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 이후로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강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금주 지역 지정에 찬성 의견을 더하고 있다.

박 국장은 "코로나19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공원 내 음주 폐해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한강공원 범위, 시간대 등을 푸른도시국, 한강본부 등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223명이 늘어난 4만118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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