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아이를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아이를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용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문 대통령님께서 튼튼이(태명)의 탄생을 축하해주셨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서 문 대통령은 과일바구니에 “출산을 축하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적어 보냈다.

그는 지난 8일 출산 소식을 밝혔다. 현역 의원이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용 의원은 “바쁘신 와중에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가족과 친구들, 함께 일하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축하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썼다.

출산 전 준비했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상황에 대해서도 소식을 전했다.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용 의원은 “제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저희 의원실 식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덕분에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 공동발의 요청을 드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오늘 방문해주신 청와대 비서실에도 저희 법안을 전달 드리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키즈존’이 아닌 ‘예스 키즈존’ 국회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출산과 육아 등 재생산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튼튼이의 첫 울음소리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국회의 변화를 넘어 개인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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