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해킹을 당하거나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인한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영업행위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이해상충의 관리의무,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해외 주요국들도 가상자산 규제를 제도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교환의 매체로 기능할 땐 '은행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의 개정을 통해 이를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교환업자 및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도 부과했다.

독일은 은행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 입법화 시 현행 법률과의 충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충실히 담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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