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청와대 국민청원
8일 오후 1만3000여명 동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정준영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이날 오전 4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빠르면 이날 정준영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정준영. ⓒ뉴시스·여성신문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의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2차가해 처벌법 입법 등을 촉구했다.

피해자 A씨는 피해 사실을 밝힌 지 5년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2시9분 기준 1만3691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 A씨는 청원에서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A씨는 먼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기자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해당 기자들이 자신을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고소하고, 재결합하고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2차 가해”라며 “카카오톡 대화를 어떤 공익적 가치도 없이 불필요하게 공개해 가십거리로 소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해달라”면서 “2016년 사건 당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을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6년에도 (‘단톡방 사건’이 터졌던) 2019년에도 XXX 동영상,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며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 의심,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고도 썼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안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법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윤상직 당시 한국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와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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