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0만원, 남성 100만원 벌금

이수역 폭행사건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18년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이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남성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오전 3시께 이수역 인근 맥줏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인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을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면서 남녀 일행을 옹호했고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을 먹었다" 등의 발언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일행 3명에 대해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지만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역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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