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인숙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권인숙 소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상정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로 인해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건강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놓고 만든 개념이어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회의를 진행하며 정말 답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혈연, 혼인, 입양으로 구성되는 ‘가족’의 법적 정의와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극심한 공격을 받아온 법안”이라며 “사실 동성애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이런 가짜 이유로 상정이 계속 지연되다가 오늘 정말 어렵게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건강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놓고 만든 개념이어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건강 가정 개념으로 인한 편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오늘 오전 내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도모하자는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가족과 가정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가족’으로 통일하자는 논의를 진행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건건마다 문제를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에서는 모든 가정을 건강하다고 보면 되는데, 굳이 건강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과연 그럴까?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정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과 가정해체는 예방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미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했다.

법안소위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 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정이나 장애인가족은 건강하지 않다로 들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정책기봅법’이나 ‘가정보호 및 지원 기본법’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어 “가족과 가정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를 가족으로 통일하여 정비하는 개정안에도 야당 의원들은 가정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건강 가정이라는 개념을 지키고 싶은 이유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삭제하면) 가족과 가정의 개념 없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라며 “굳이 이 정의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현장에서 더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의 목적 조항에도 야당 의원들은 가족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관계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고, 작년 조사에서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70% 가까이 됐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도 많다. 한부모 가족, 사실혼 관계나 동거가 불가피한 가족, 미등록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등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마땅히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