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고양시 공양창릉공공주택지구(고양 창릉지구) ⓒ뉴시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고양시 공양창릉공공주택지구(고양 창릉지구) ⓒ뉴시스

경기도에서 농지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투기가 의심 등 54명을 적발하고 이중 1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 고발,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월 초부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개발지구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를 통해 중점 감사했다.

경기도는 "축구장 38배 상당인 321개 필지 38만7897㎡에서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지 투기 의심되는 54명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000여만원에 매입한 후 0.08㎡∼1653㎡씩 나눠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000만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000만원에 쪼개 팔아 56억3000만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B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000만원에 쪼개 팔아 52억3000만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다수 였다.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는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농지를 직접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이들 가운데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으로, 사실상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반부패조사단은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 통보, 형사고발·수사의뢰,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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