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택배노조 총파업 투표 결과 발표
‘아파트 단지 지상 출입 금지’ 대책 마련 촉구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택배물품을 내린 후 아파트 단지 앞 배송 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택배물품을 내린 후 아파트 단지 앞 배송 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조합원 77%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파업에 들어가는 시기를 노조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유효 투표권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90.8%로, 4078명(77%)이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 파업 돌입 시기는 노조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등 부분 파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지상에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면서 촉발됐다. 아파트 측은 택배차량의 단지 출입을 막고 기존 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해 지하주차장으로 다니라고 요구했다. 반면 택배기사 측은 손수레, 저상차량은 노동 강도가 늘어나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근골격계 질환을 부른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본부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6400여명 중 약 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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