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하청노동자 이선호씨
300㎏ 컨테이너 날개 깔려 사망
유족, 용역회사 사과와 진상 규명 요구

고 이선호 씨가 사고를 당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작업현장.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고 이선호 씨가 사고를 당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작업현장.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지난달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 이선호(23)씨가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이씨의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산재 보상제도를 촉구하는 글이 7일 10시 17분 기준 3만445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지금 이 시간 많은 청년들 또는 중장년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장비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당연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자신의 대학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해보고자 일하다가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컨테이너에 깔려 돌아가신 고 이선호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더욱 취재하고 알리며 우리는 산재에 대해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렸다. 이씨가 구조됐을 때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이씨의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상태에 대해 “(CT를) 찍어보니까 두개골 파손, 폐, 갈비뼈, 목까지 다 부러졌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가족과 사고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선호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하청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붇고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씨가 본래 업무가 아닌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까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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