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 등 6개 언어 상담
임시보호, 의료·법률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면접상담실 모습.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면접상담실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전담 지원 상담기관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 전화(☎02)2038-0173)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대표 권오희)가 상담소 운영을 맡는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해 설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 출신 상담원 4명(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러시아어·몽골어·인도네시아어 구사)과 ‘통·번역지원단’(이주여성으로 구성 예정)을 둬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그들의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임시보호 △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돕는다.

상담소 이용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도 이용가능하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상담소 개소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이주여성들이 출신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번역, 의료·법률 등의 연계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치: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27길 23 (상도동) 2층
문 의: 02)2038-0173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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