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가 척척 진행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소프트웨어(SW) 개발 중소기업 유플러스아이티와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을 협의했다.

사업 기간은 계약 후 270일, 예산은 4억7536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 자산 과세 제도'를 차질 없는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사고팔때 생기는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현 국세청 시스템에는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과세 대상자를 선정해 신고를 안내하는 기능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고액 체납자 등 2416명으로부터 가상자산 366억원어치(현금 징수·채권 확보 포함)를 징수했지만, 이는 해당 체납자가 거래소로부터 받을 매매 대금의 반환 청구권(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이 새로 준비하는 가상 자산 관리 시스템에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 대상자 현황과 그 신고 사항 집계 등 통계 자료 생성 기능이 담긴다.

거래소로부터 대용량의 분기·연도별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산 매체 수신 기능도 담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정·기한 후 신고,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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