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한밤중에 귀가하는 여성을 빌라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는데, 필로티 방식의 건물 1층은 별도의 차단시설이 없다면 형법상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새벽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약 80m 뒤따라가, 여성이 사는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을 넘어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빌라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필로티 구조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주차장에 들어섰으므로 B씨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빌라 1층 주차장이 도로에 맞닿아있어 차량·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차단 인력이나 시설도 없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가 공동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순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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