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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고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업체 대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중개를 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와 작성한 계약금액을 축소해 건물주에게 알리고 그 차액도 가로 챘다.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씨는 구미지역 다가구주택 10채를 위탁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0여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은 7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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