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의 모욕죄와 관련해 고소를 취하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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