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의 모욕죄와 관련해 고소를 취하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진혜민 기자
hmj@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