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5년 추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혐의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 집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항소심 결심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날 오후 3시 조주빈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조주빈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조주빈의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4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중으로 항소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9년 9월에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는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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