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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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억원의 사업대금을 미납하고 십 수년간 해외 도피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화장지 생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특수기계 업체 B사로부터 5억원 상당의 화장지 가공기계 라인 3개와 7800여만원 상당 화장지 원단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3년 3~5월 사이 의류원단 업체 C사로부터 5억1100여만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지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03년 3월 B사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액면금이 변조됐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3년 10월 경찰 수사 중간에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여권 유효기간을 변조하면서 중국·말레이시아 등지애서 불법체류를 했다.

그는 결국 2008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강제추방돼 국내로 들어왔다.

경찰은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근거로 주임검사의 지휘 아래 A씨를 석방했다.

이후 사건이 기소됐고 A씨는 2009년 7월 재판 중에 허가를 받아 재차 출국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4월까지 약 11년간 귀국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소재탐지를 위해 많은 사법·행정자원이 낭비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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