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3일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2일 오후 10시께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3세였던 1941년 일본으로 끌려갔다. 할머니는 일본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수난을 겪었고 해방 후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윤 할머니는 해외 증언과 수요시위 참가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면으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제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열네 분에 불과하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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