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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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투자 자문과 일임을 대가로 고액의 이용료를 받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2일 금융투자협회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주식리딩방·유튜브·증권방송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등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사례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1분기 663건 등으로 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 특성상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다.

5년이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1년내 자진폐업한 자 외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손쉽게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영업규제도 투자자문업 규제 중 일부를 준용하고 있을 뿐,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규제·감독이 없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도 법적 자문업으로 등록 시킬 방침이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자문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튜브 등에서 진행되는 주식방송도 자문업 등록 대상이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해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자문업자는 임원 변경시에도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받은 자문업자는 바로 퇴출 당한다.

위약금 과다청구·계약해지 방해 등 방문판매법 위반도 직권말소 대상이다.

자문업을 자진폐지하거나 직권말소한 대표자·임원은 각각 1년·5년간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기존 약 10건에서 4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문업자의 홈페이지 모니터링도 기존 300여건에서 600여건으로 두배 늘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된다"며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전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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