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 강제성은 역사적 사실”

"일본은 역사 역행 시도 삼가고, 과거사 해결 진정성 보여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뉴시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뉴시스

일본 정부가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한 데 대해 외교부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결정한 답변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에 사용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한 강제 징용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부적절하다”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 국제사회 역시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적절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 분쟁 하 여성의 인권유린이나 보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라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왔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의 정의”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일본군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라고 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일본 우익 단체는 그간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는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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