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외 41 단체가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통과를 위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외 41 단체가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통과를 위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68년 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적 근로자 지위를 얻어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능력,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가사서비스 이용절차도 공개돼야 한다.

가사노동자는 임금, 법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해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들은 68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에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199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후 70년 가까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노동자의 근로를 보호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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