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운용사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가상자산 거래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나 운용사 직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국내주식 등의 매매 내역을 보고해야 해 투자에 나서기 어렵지만, 가상자산은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라 각 증권사·운용사는 사규상 임직원의 주식 매매 시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국내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운용사나 기업분석 보고서를 생산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선행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위험이 있어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증권사나 운용사가 직접 매매하지 않기에 매매내역 보고 등의 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상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그러나 지난 2018년 가상자산 투기 광풍 당시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자제하도록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만큼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통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장급 이상보다 젊은 직원들이 코인을 사는 것 같다"며 "하루 종일 운영되다 보니 근무 중에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어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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