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정원∙쉼터 등 생활 SOC로 활용도

시∙자치구, 철거비 및 조성비 전액 지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뉴시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뉴시스

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흉물이 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28일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도 확충하기 위해 철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는 지난해부터 빈집 매입 방식 외에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 빈집 활용사업을 시행해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000~4000만원이 드는 철거비 전액을 부담하고, 빈집 소유주는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 주차장, 동네 정원, 쉼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조성비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민간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 주차장 2곳(도봉구 쌍문동), 쉼터 1곳(종로구 창신동) 등 생활 SOC 3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자체 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빈집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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