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세 후보가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 의무 공천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28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대표 후보 3명은 전국여성위원회로부터 ‘성평등 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을 전달받고 서명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50% 구성 의무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100분의 20 이상 공천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자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17%로 더 낮았다.
이에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대표 후보 3인도 이를 당론법으로 채택하기로 한 만큼 신임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