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2~13조원 수준…역대 최대 규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오늘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내역과 사회 환원계획을 공개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등 별도의 발표없이 삼성전자를 통한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현금성 자산  등 총 30조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서가 없다면 상속세는 법정 비율대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 9분의 2씩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유족들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

재계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할납부 시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가 12조원이라 추정한다면 2조원을 이달 말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의 보유 지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부회장이 이 회장 주식 상당수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약속한 사재 출연이 포함이 주목된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재산 중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삼성은 사재 출연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삼성이 이번 유산 공개와 함께 1조원 가량의 사회 환원 계획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술품이 더해지면 사회 환원 규모는 수조원으로 확대된다.

감정가만 2조5천억∼3조 원으로 알려진 일명 '이건희 컬렉션’의 문화재와 미술품 등 1만3000여점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나눠 기증한다.

삼성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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