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억1900만원을 압류해 4100만원을 징수했다.
28일 대전시는 2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세금납부 의무에 불성실한 고액체납자 39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18명으로부터 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은 가격의 등락이 크기 때문에 압류 조치로 거래 정지가 되면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해져 체납자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일부 체납자는 압류를 통보받자마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사업자 A씨는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가상자산이 압류되자 체납액을 즉시 자진납부했고, 체납자 B씨도 가상자산이 압류된 뒤 2008년도 과세된 체납액 500만원을 납부했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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