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이라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나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술품 거래 시 이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가상자산 주무 부처 논란에 대해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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