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을 악용한 유사수신∙사기 등 금융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는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337건을 단속하고, 관련자 5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범죄는 2018년 62건, 2019년 103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건이 늘어나 검거 인원도 대폭 늘었다.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등 매년 약 2배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은 현재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세조종 등을 단속할 법률적 기반도 없다.

경찰은 유사수신이나 사기 등 범죄에 초점이 맞춰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 26명이 검거됐다.

피해자 1000여명의 피해금액은 276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수익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많았고, 투자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안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상자산인 BXA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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