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무 관련자들 투자 현황 일제 점검

금감원, 전 직원에 ‘투자 유의’ 공지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투기 열풍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원 단속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까지 금융혁신기획단,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는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2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진행 등에 관련된 직무,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직무,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과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 등이다.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원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거래 자제를 공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 가상자산과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련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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