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원천공제 하거나 미리 납부 가능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다면 납부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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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학자금을 빌린 사람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6만5000명이 '대출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에 추가됐다.

상환 대상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상환액을 떼고 받거나, 한꺼번에 내면 된다.

사정이 어렵다면 최대 2년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자의 지난해 소득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이 1323만원을 넘었다면 의무 상환 대상이 되며, 의무 상환액은 '기준치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대출자가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았다면 의무 상환액을 계산할 때 차감된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납부자는 올해 6월 30일 전에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6월 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통지받은 금액을 내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 해야 한다.

미리 납부하려고 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만원) 보다 적은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학생에게 빌려주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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