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속여 전세 계약 유도

임차인들, 집 경매 넘어가며 속은 사실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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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가구 주택 건물주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해 보증금 12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이 '깡통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건물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대전의 다가구 주택 건물주 A씨는 2019년 4월 보증금 1억여원에 20대 B씨와 2년 전세 계약을 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당 건물은 근저당이 6억6000만원, 선순위 보증금은 6000만원'이라고 구두 확인을 받은 B씨는 10억원을 넘는 주택 감정가액을 고려하면 경매 등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B씨는 그러나 최근 주택 건물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넘어가면서 계약 과정에서 속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계약할 당시 선순위 보증금은 6000만원이 아닌 약 3억3500만원이었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이다.

B씨는 계약 만기일이 오는 내 달 초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다.

경찰은 주택 14가구 중 B씨를 포함한 10가구가 사실과 다른 선순위 보증금 명세와 전·월세 현황 정보를 제시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른바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로, 이들이 낸 전세 보증금 규모는 12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 대부분은 갓 취업한 청년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등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중 일부는 A씨와 공인중개사의 연루 여부를 의심하며 이에 대한 수사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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