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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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택시기사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는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 및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범행 당일 오전 5시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고, A·B씨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이를 전했다. 

이후 B씨가 여성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우고 A씨의 집으로 여성을 데려갔다. A씨는 B씨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또 다른 여성 승객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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