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1심서 징역 10년6월 선고받아
항소심 첫 공판서 성관계 사실 인정
단 성폭행 아닌 ‘합의 하에 했다’ 주장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019년 1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019년 1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쇼트트랙 선수에게 성폭행·폭행·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처음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꿨지만,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3년여간 미성년자 쇼트트랙 선수를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월21일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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