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40대 남성에 강간죄 적용…징역 3년9개월
재판부 “성관계 도중 콘돔 제거하고
거부 의사 무시한 것은 강간에 해당”
독일·스위스·캐나다도 스텔싱=성범죄로 다뤄...한국은 아직

콘돔 사진 ⓒ뉴시스·여성신문

뉴질랜드 법원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에 강간죄를 적용했다. 뉴질랜드에서 스텔싱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NZ헤럴드(NZ Herald)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22일(현지 시간) 스텔싱 행위를 저질러 강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 도중 스텔싱을 저질렀다. 뉴질랜드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나 피임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제거하고 여성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한 것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스텔싱 행위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다. 성폭력을 당한 섹스산업 종사자도 다른 여성 피해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은 이미 스텔싱 행위를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한 남성 경찰관에 성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스위스 로잔 연방 대법원은 2017년 스텔싱 행위는 성범죄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또한 2014년에 스텔싱을 범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국엔 스텔싱 관련 피해를 성범죄로 처벌할 법률이 없다. 다만 콘돔 없는 성관계로 파트너에 의해 성병이 발병했다면 형법에 따라 상해 내지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등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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