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자 규제 시행 전 막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22일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총 4.57㎢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효는 오는 27일부터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압구정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표한 이후 매수 문의가 늘었다.

전날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는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가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형은 지난해 7월 20억원에 신고가 거래 뒤 올해 연말까지 19억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올해 1월 21억3000만원, 2월 22억원, 이달 3일 24억원 등 신고가 경신을 이어왔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압구정동은 여의도·목동·성수동보다는 관망세가 짙었다.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은 올 들어 6개 구역 중 4개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이다.

작년 6·17 대책에서 조합설립 후 아파트 매수자는 2년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기로 하면서 조합설립 전까지 매수세가 몰리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초구 반포동이나 강서구 염창동 등 규제지역 인근 분위기는 차분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전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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