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자 규제 시행 전 막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22일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총 4.57㎢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효는 오는 27일부터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압구정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표한 이후 매수 문의가 늘었다.
전날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는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가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형은 지난해 7월 20억원에 신고가 거래 뒤 올해 연말까지 19억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올해 1월 21억3000만원, 2월 22억원, 이달 3일 24억원 등 신고가 경신을 이어왔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압구정동은 여의도·목동·성수동보다는 관망세가 짙었다.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은 올 들어 6개 구역 중 4개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이다.
작년 6·17 대책에서 조합설립 후 아파트 매수자는 2년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기로 하면서 조합설립 전까지 매수세가 몰리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초구 반포동이나 강서구 염창동 등 규제지역 인근 분위기는 차분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전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