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시행 이후 등록없체 없어"

시중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 맺은 업체 4곳에 불과

정부 "내재가치 없다"…강경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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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상당수가 오는 9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소에 대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된다"고 경고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 절차를 마쳐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에 100여곳이 넘는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남은 5개월의 기간 동안 특금법 문턱을 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이다.

그러나 가장 까다로운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을 충족한 곳이 극소수에 그쳐 상당수가 폐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단 4곳뿐으로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은행이 거래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체적으로 발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험도∙안전성 등을 은행이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고 요건 충족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투자자들을 향해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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