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내 가혹행위 산재 첫 인정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소속팀 지도자와 선수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정됐다. 체육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는 지난 8일 최 선수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다.

최 선수는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지도자와 선수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6월 26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2019년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 불안, 공황발작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자아 강도의 저하, 충동성, 자살사고, 자해 등을 동반하고 있다”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적응장애란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불안, 우울증 등 감정·행동의 문제를 겪고, 시간이 지나도 원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질병이다.

판정위는 최 선수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진정한 뒤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겪은 어려움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판단했다.

가해자들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과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징역 8년, 장윤정 전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전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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