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해 구속된 안승진. ⓒ여성신문·뉴시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해 구속된 안승진.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승진(26)이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적인 복제 유포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범죄 파급력이 기존의 성범죄보다 훨씬 큰 것이고 최근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사회 일반의 엄벌요구가 팽배해지고 있는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공범 김모씨의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범 김모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그는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249개 제작한 혐의와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75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 김 씨는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423개를 제작한 혐의와 16명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명에게 성 착취물 210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성 착취물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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