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7개 시도에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신문·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신문·뉴시스

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규정한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인신매매 방지법이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 법률에서 인신매매는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성가족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또한 중앙 및 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인지 시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하고,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의료·법률상담·숙식·취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절차상 조력을 병행하는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해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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