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화폐 압류·추심에 나섰다.

22일 청주시 본청과 4개 구청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5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한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체납자 소유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조회를 의뢰했고, 회신하는대로 압류·추심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재산 소재와 수량을 금융기관 등에 질문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체납액이 415억원에 달한다"며 "세금 탈루를 위해 암호화폐를 처분하더라도 다른 재산 보유현황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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