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소송 판결과 관계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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