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개월여 만으로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이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총 3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장관이 중국 공산당 자금으로 사모펀드를 운영했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측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6월 16일을 2회 변론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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