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 없이 불리한 신규상품 가입 시켜

기존 보험료 부담된다면 해지보다 ‘감액완납’ 제도 활용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ㆍ여성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ㆍ여성신문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명목으로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영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험 갈아타기는 재무설계·기존 보험 분석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광고·상담을 의미한다.

실제 일부 설계사들은 신규 보험을 판매 할 때 원금손실 가능성과 기존·신규계약 비교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기존 고객에게만 서비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기존보험보다 보험료는 20% 낮고 환급률은 높다' 등 장점만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으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더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기존 종신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액완납이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관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갈아탈 때는 보험료 상승여부, 특약 보장소멸 여부, 예정이율 변동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의 권유는 판매 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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