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네트워크,
21일 손배소 2차 소송 패소 후 규탄 기자회견
“인권침해에도 책임 물을 수 없나
재판부, 인권 최후 보루 책무 저버려...항소할 것”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1일 2심에서 각하됐다.

지원 단체들은 “참담하다”며 규탄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이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으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번 판결은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1심과 전면 배치된다.

이날 판결을 듣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 인권운동가는 패소 가능성이 커지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 대리인단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라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동북아 인권사를 후퇴시킨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 또한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소송 원고 중 생존자가 4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에 “지금이라도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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