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손배소 각하...1심과 정반대 결과
재판부 “국제법상 외국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불가...
한·일 정부 노력으로 문제 해결해야”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1차 소송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강제집행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외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회복으로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이며, 2015년 12월 한·일 합의도 이들이 지난 시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다”며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고 남은 분들도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시점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외국 주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한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해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라며 일본 정부가 주장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1월23일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